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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환급교육

법정의무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영유아기관 종사자편)

학습기간
현재 개설된 학습기간이 없습니다.
학습시간
1H
수강유형
비환급교육
고용보험
고용보험 비환급
학습비
0원
비환급 온라인
비환급 온라인

학습개요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학습목표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교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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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기준

이러닝 과정 수료기준
항목 진도율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 총점
반영율 100% 0% 0% 0% 100점
수료기준 80% 이상 평가항목 합산하여 60점 이상

강의목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영유아기관 종사자편) 강의목차
회차 강의명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영유아기관 종사자편)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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