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기간
-
현재 개설된 학습기간이 없습니다.
- 학습시간
- 1H
- 수강유형
-
비환급교육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비환급
환급액:
- 학습비
- 0원
비환급
온라인
학습개요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학습목표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수료기준
이러닝 과정 수료기준
| 항목 |
진도율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과제 |
총점 |
| 반영율 |
100% |
0% |
0% |
0% |
100점 |
| 수료기준 |
80% 이상 |
평가항목 합산하여 60점 이상 |
강의목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의료기관 종사자편) 강의목차
| 회차 |
강의명 |
| 1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의료기관 종사자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