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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환급과정 중 하나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자(=사업장 대표)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사업주 훈련이라고도 합니다.
푸름인재개발원에서 직장인이라면 꼭 필요한 직무교육과 의료기관을 위한
최적화된 교육을 경험하세요!
환급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포괄하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을 위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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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은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으로,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푸름인재개발원에서는 5대 법정의무교육 외 다양한 기타 법정교육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푸름인재개발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지정을 받은 믿을 수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과정신청하기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과정신청하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과정신청하기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감정노동자 보호교육
청탁금지교육(부패방지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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